최근 JTBC 예능 프로그램에 이재명 대통령이 출연한 후 일부 비판 댓글이 대거 삭제되면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송사 측이 특정 댓글만 선택적으로 삭제한 사례는 명백히 국민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특히 정치적 논란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이런 댓글 삭제 행위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여론 형성을 왜곡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21조는 국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더불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불법 정보의 삭제를 규정하지만, 이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비판이나 풍자 댓글을 차별적으로 삭제하는 것은 합법적 조치로 보기 어려우며 이는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방송사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공정하게 수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댓글 기능 자체를 폐쇄하는 대신 특정 의견을 선별해 삭제하는 것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이는 국민과 정부, 방송사 간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문제 제기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방송사나 운영 주체가 국민 여론을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작하였다면 이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에서 규율하는 여론조작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 권력이나 공권력의 압력·개입이 있었다면 공정한 행정 운영에 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되어 국정감사나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 플랫폼상에서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방송사의 운영 자유 사이의 경계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만듭니다. 댓글 삭제 등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법적으로 문제제기될 수 있으며 향후 관련 법률이나 규제 강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용자는 삭제 사실을 증거로 남기고, 법적 자문을 통해 권리 구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 여론은 민주사회에서 국민 의사를 반영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법적으로도 보호받아야 하며, 국민 개인도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추어 대응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