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의 배당소득세는 주주가 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통상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세제 개편으로 인해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오너 일가 등의 배당소득은 일정 기준 이하에 한해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이면서 3년간 5% 이상 증가한 회사의 배당에 대해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국내 80개 대기업집단 중 23.5%인 87개 상장사가 고배당 기업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오너 일가 758명의 배당소득세 부담이 약 12.3% 감소하였습니다. 세액 자체는 약 1545억원 줄어들었으며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률도 5.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세법상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조치가 실제로 고가주주에게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삼성 그룹의 이재용 회장은 삼성전자, 삼성생명 및 삼성화재가 고배당 기업 기준에 부합해 약 260억원 정도의 절세 효과를 얻게 됩니다. 또 홍라희 명예관장과 이부진 사장도 각각 156억원과 136억원의 절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에서는 정몽구 명예회장과 정의선 회장이 각각 151억원과 130억원의 절세 혜택을 받습니다.
반면, SK, LG, 한화, 아산, 신세계 그룹 주요 인사들은 보유 주식이 고배당 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개편안으로 인한 절세 효과를 직접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세제개편의 의도는 기업들의 배당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주주 환원 정책을 활성화하려는 정책적 목적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기업에 한해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및 감면을 허용하여 배당행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의 배당 정책에 변동을 가져올 수 있으며 대주주들의 절세 수단으로 기능하는 한편 일반 주주와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배당소득세 부담 완화가 장기적으로 국내 자본시장 구조와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및 배당 관행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감시와 규제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