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가사 · 행정
청구인 조○○이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내려진 접근금지 및 보호명령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해당 명령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당해 사건 항고가 각하됨에 따라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의한 이 사건 위헌소원심판도 각하된 사례입니다.
청구인 조○○은 피해자 이○○과 조□□에 대한 접근금지 및 전자적 방식 송신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보호명령과 피해자보호명령을 2023년 2월 9일과 6월 15일에 각각 받았습니다. 이 피해자보호명령은 2024년 10월 14일까지로 연장되었는데, 청구인은 이 연장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했습니다. 항고 과정에서 청구인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들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항고 법원은 보호명령 기간이 이미 지나 항고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2024년 10월 15일 항고를 각하했습니다. 이로 인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또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2025년 2월 17일 각하되자, 청구인은 2025년 3월 21일 헌법재판소에 직접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이 만료되어 당해 사건의 항고가 각하된 경우, 해당 보호명령의 근거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가정폭력 보호명령 연장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에서 보호명령의 유효기간이 이미 지나 항고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으므로,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주문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위헌소원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은 판사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 또는 직장 등에 대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즉각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수단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3 제1항 본문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직권이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보호명령의 유효성과 연장 가능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헌법소원심판이 적법하려면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판의 전제성'이란 해당 법률이 당해 사건에 실제로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법률적 의미의 변동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보호명령의 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당해 사건 항고가 각하되었기 때문에,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헌법소원이 각하되었습니다.
가정폭력 보호명령 등과 관련된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고자 할 때는 당해 사건의 진행 상황과 명령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명령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당해 사건이 각하 등으로 종결될 경우, 관련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헌법소원심판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절차를 진행할 때는 당해 사건의 법적 쟁점과 기간 만료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심판청구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