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홍○○ 씨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절도 사건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절도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