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 제한 공고가 이미 실효되어 신청인들의 효력정지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신청인들이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의 효력정지를 구한 내용입니다. 해당 공고는 2022년 10월 18일부터 2023년 1월 17일까지 시행된 후 이미 실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신청인들에게는 더 이상 해당 조항들의 효력정지를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보고,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종연 변호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87,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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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87
정승균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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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