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 A는 2021년 10월 24일 새벽 1시경, 서울의 한 건물 상가동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군인 C와 유사 성교행위(구강성교)를 했다는 혐의로 공연음란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이 처분에 대해 자신의 행위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연성'이 없었으며,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건물 안으로 들어간 것이므로 '공연성'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발생 시간, 장소의 폐쇄성,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공연성이 있었다거나 공연성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 A는 2021년 10월 24일 새벽, SNS로 만난 군인 C와 서울의 한 건물 상가동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유사 성교행위를 했습니다. 이 사실로 청구인 A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C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이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청구인은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가 외부에서 쉽게 보이지 않는 건물 내부의 폐쇄된 공간이었고, 새벽 시간이라 인적이 드물었으며, 심지어 외부의 시선을 피해 건물 안으로 들어온 것이므로 '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해당 행위에 '공연성'이 있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형법상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에 거의 인적이 없는 건물 내부 계단에서 발생한 유사 성교행위에 대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지와 청구인에게 '공연성'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가 2022년 12월 30일 청구인 A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청구인에게 공연음란 혐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수사 미진 또는 증거 판단의 잘못이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발생 시각이 새벽 1시에서 1시 30분 사이였고, 사건 장소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 폐쇄된 건물 내부 계단이었으며,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상가 영업시간이 제한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는 점을 들어, 청구인의 행위에 공연성이 있었다거나 공연성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보아 취소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