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전○○이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을 취득한 후 서울특별시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하려 했으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공고한 전문상담 과목의 선발 예정 인원이 16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서○○은 초등학생이고, 서□□는 그의 친권자로서 학부모인데, 이들도 전문상담교사의 과소 선발로 인해 교육권과 자녀교육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전○○의 주장에 대해, 선발 예정 인원이 적어 임용시험 합격 가능성이 낮아진 것은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전○○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서○○와 서□□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 공고 자체가 그들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전문상담교사 선발 이후의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