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청구인 전○○은 2024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전문상담 과목에 응시하려던 자로 피청구인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공고한 전문상담교사 선발예정 인원 16명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다른 청구인 서○○은 학생, 서□□는 그 학부모로서 전문상담교사 인원이 적어 안정적인 상담을 받을 수 없어 교육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4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전문상담교사 선발예정 인원이 16명으로 공고되자 임용시험 응시 예정자와 학부모 학생이 해당 인원이 과소하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공고한 2024학년도 전문상담교사 선발예정 인원 16명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평등권, 교육권, 자녀교육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법원은 청구인 전○○의 경우 선발인원이 적어 합격 가능성이 감소한 것은 간접적, 사실적 불이익일 뿐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이 아니라고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 서○○과 서□□의 경우에도 공고 자체로 직접적인 의무 부과나 권리 박탈이 없으며 설령 영향을 받는다 해도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여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나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역시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집니다. 이는 국민이 자의적이지 않고 평등한 기회를 통해 공직에 취임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공직에 취임할 기회를 자의적으로 배제당하지 않는 것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이 권리가 모든 국민이 현실적으로 국가나 공공단체의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선발 인원이 적어 합격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심판청구 각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들의 청구가 기본권 침해 가능성 또는 자기관련성 등 헌법소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현재적으로 침해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인 불이익은 자기관련성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교사 임용 시험의 선발 인원이 적다는 이유만으로는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 침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합격 가능성이 줄어드는 사실적인 불이익으로 간주될 뿐 직접적인 권리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의 경우 교사 선발 인원이 적어 상담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교육권이나 자녀교육권 등 기본권 침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해당 공고가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며 이는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불이익으로 판단됩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해당 공권력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침해하는 자기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인 불이익은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