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청구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퇴거불응 사건에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으며, 헌법 해석이나 법률 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의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지 않으며,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