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은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나 이 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소원 제기 이후 피청구인이 해당 사건을 재기하여 청구인을 약식기소하면서 기존 기소유예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이미 효력을 잃은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청구인 조○○은 2022년 8월 5일 공군검찰단 제1보통검찰부 군검사로부터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022년 11월 4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소원 제기 이후인 2023년 1월 10일 피청구인 군검사가 해당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 시작하여 2023년 4월 13일 청구인을 약식기소하는 새로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 효력이 상실되어 그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이 제기된 후 기존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재기하여 청구인을 약식기소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적용한 주요 법리는 '헌법소원의 적법성 요건'과 '검사의 불기소처분 효력 상실'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확립된 판례(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헌재 2022. 12. 22. 2022헌마1430)를 따랐습니다. 이는 효력을 잃은 처분은 더 이상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은 심판의 이익이 없거나 심판 대상 자체가 소멸한 것으로 보아 각하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의미합니다. 즉 이미 유효하지 않은 처분에 대해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소유예처분 등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는 경우 해당 불기소처분 이후 검찰의 수사가 재개되거나 다른 처분으로 변경되어 원래의 불기소처분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만약 불기소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면 해당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는 부적법하게 되어 심판 대상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헌법소원 청구 전후로 사건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새로운 처분으로 인해 권리 침해가 발생했다면 그 새로운 처분에 대해 다시 불복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