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 훈육 과정에서 바닥에 흘린 구슬을 치우지 않고 교실 밖으로 나가려는 학생의 신발주머니를 잡아당기고, 가위를 들며 "신발주머니를 놓지 않으면 가위로 잘라버릴 거야"라고 말한 행위에 대해 검찰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보아 취소한 사건입니다.
2022년 1월 4일 12:30~13:30경, ○○초등학교 교실에서 담임교사인 청구인이 바닥에 구슬을 흘린 피해아동에게 청소를 지시했으나 피해아동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교실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청구인은 피해아동의 신발주머니를 잡아당겨 제지했고, 피해아동이 계속 나가려 하자 신발주머니를 다시 잡아당겨 청구인의 책상 부근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이때 청구인은 책상 위 가위를 손에 들고 "신발주머니를 계속 놓지 않으면 가위로 잘라버릴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피해아동의 친모가 112에 신고하여 수사가 시작되었고, 피해아동은 초진일 2022년 1월 6일 진단서에 '(주상병)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기타 반응, (부상병)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찰서는 2022년 2월 27일 청구인의 행위를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정신적 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으나, 피해아동의 친모가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검찰)은 청구인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한 후 2022년 7월 5일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 훈육 과정에서 한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청구인(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이 2022. 7. 5. 청구인(임○○)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행위가 훈육 방법으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나, 당시 훈육의 필요성, 청구인이 가위를 들고 있었는지 불명확한 점, 일회성, 평소 훈육 태도 및 피해아동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아동의 정신건강이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현저한 위험을 초래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증거판단, 수사 미진, 법리 오해의 잘못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아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3항).
아동학대의 정의(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지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누구든지 아동에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정서적 학대행위의 판단 기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훈육과의 구별: 정서적 학대행위는 교육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훈육과는 구별되어야 하며, 적어도 신체적 학대행위나 유기 또는 방임행위와 동일한 정도의 피해를 아동에게 주는 행위여야 합니다. 폭언과 위협,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억지로 음식을 먹게 하는 행위, 특정 아동을 차별하는 행위, 방 안에 가두어 두는 행위, 아이를 오랜 시간 벌을 세우고 방치하는 행위, 찬물로 목욕시키고 밖에서 잠을 자게 하는 행위, 음란물이나 폭력물을 강제로 시청하게 하는 행위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 훈육 시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정서적 학대 행위로 비춰질 수 있는 언행을 삼가야 합니다. 특히 위협적이거나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한 훈육은 단호하되, 아동의 특성과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문제 행동이 있을 경우, 단편적인 지도보다는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훈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학부모와의 충분한 소통과 학교 차원의 지원 및 협력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사진, 관련자 진술 등)를 확보하고 자신의 행위가 교육적 목적의 훈육이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서적 학대 판단은 행위자의 의도뿐 아니라 피해 아동에게 미친 영향, 행위의 정도, 반복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므로,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