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청구인은 철도안전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처분에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적인 판단이 없었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2020년 11월 12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김 씨는 이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며 자신의 헌법상 권리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년 3월 23일에 헌법재판소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철도안전법 위반 사건에서 검사가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인 검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진행했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룬 것입니다.
기소유예처분: 검사는 범죄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피의자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참조). 이는 검사의 재량에 속하는 판단입니다.
헌법소원 심판: 기소유예처분은 검찰권 행사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평등권을 보장합니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이러한 자신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중대한 오류나 자의적인 판단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