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인한 회계관리 시스템 사용 의무와 지원금 반환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회계관리 시스템 사용 의무는 기본권 침해가 아니며 지원금 반환 규정은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청구인들이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인해 회계관리 업무 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구축·운영하는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청구인들은 사립유치원 운영자가 회계관리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정보시스템 사용 강제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원금 반환 규정은 이미 소유로 된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먼저 지원금 반환 규정에 대해, 해당 규정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서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회계관리 시스템 사용 의무에 대해서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회계관리 시스템 사용 의무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지원금 반환 규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해림 변호사
법무법인동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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