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청구인들이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도입된 회계관리 정보시스템 사용 의무 조항과 지원금 반환 조항이 자신들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회계관리 시스템 사용 의무 조항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으며, 지원금 반환 조항은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가 없어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2020년 1월 29일 유아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사립유치원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구축·운영하는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회계관리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지원금을 유치원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반환을 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은 이러한 조항들이 자신들의 직업 선택 및 수행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관리 업무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그리고 유치원 목적 외 사용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제5항의 사립유치원에 관한 부분(회계관리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고,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지원금 반환조항)는 모두 각하했습니다.
유아교육법상 사립유치원에 회계관리 정보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 것은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반면 지원금 반환 조항은 해당 법률 조항 자체로 기본권 침해가 직접 발생하지 않고 별도의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현실화되므로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크게 두 가지 법률 조항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첫째,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제5항(2020. 1. 29. 법률 제16875호로 개정된 것)은 유치원이 회계관리 업무를 위해 유아교육정보시스템(정보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사립유치원 운영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유아교육이 공교육의 일환으로서 국가 지원을 받으므로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회계 투명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공익이라고 보았습니다. 정보시스템 사용은 교비의 목적 외 사용이나 개인 자금과의 혼용을 막아 회계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적합한 수단이며, 재산권 침해와도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유아교육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에 지급한 지원금을 유치원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법률 자체가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 행위(예를 들어 지원금 반환 명령)를 통해서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아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지원금 반환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개인이 설립·운영하더라도 공교육기관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년 약 1조 6천억 원 규모의 누리과정 지원금을 받는 등 상당한 재정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공공성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 관리 회계 시스템 사용 의무화는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고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계관리 시스템은 사립유치원 회계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하여 설계되었고, 소규모 유치원의 경우 업무 간소화 방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률 조항 자체로 기본권 침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개별적인 집행 행위에 의해 비로소 침해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금 반환 명령과 같이 구체적인 집행 행위에 대한 다툼은 별도의 행정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