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전자책 작가이자 독자 및 예비 간행물 판매업자인 청구인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상의 도서정가제 조항(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이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인은 도서정가제로 인해 전자책 마케팅에 즉시 대처할 수 없거나 더 저렴하게 읽을거리를 찾을 권리가 침해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도서정가제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청구인은 전자책 작가로서 일반적으로 자신의 책 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하고 할인 마케팅을 통해 즉각적인 판매 수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지만, 도서정가제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상실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자책 독자이자 소비자로서 더 저렴하고 편리하게 책을 구매할 권리가 침해되며, 미래에 1인 출판사나 온라인 전자책 플랫폼을 설립하려는 예비 사업자로서 도서정가제로 인해 사업 활동에 제약이 따른다고 보아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이 간행물 판매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예술의 자유, 행복추구권, 평등원칙 침해 주장은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되거나 별도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정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으로 규정된 도서정가제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따라서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도서정가제가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인한 간행물 유통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저자 및 출판사를 보호하며, 다양한 서점을 유지하고 독자의 도서접근권을 확대하여 출판문화산업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간행물 판매자에게 정가 판매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대형서점 등의 시장지배력 확대를 억제하고 지역 서점의 자생력을 강화하여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15% 이내의 가격 할인 허용, 발행 12개월 후 정가 변경 가능, 특정 간행물에 대한 적용 예외 등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도 종이출판물과의 균형을 위해 정가제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도서정가제로 인해 제한되는 직업의 자유보다 출판문화산업 생태계 보호 등 달성하려는 공익이 더 중대하므로 법익균형성도 갖추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서정가제는 과도한 가격경쟁을 방지하고 출판문화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간행물을 판매하는 경우,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조합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이 중 가격할인은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출판사가 자율적으로 정가를 변경할 수 있어, 재고 소진 및 판매 촉진 등의 목적으로 시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상 '간행물'의 정의에 해당하고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등이 부여된 경우에는 도서정가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판매가 아닌 대여 등의 방식으로 제공될 경우에는 정가 판매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서정가제는 직업의 자유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경쟁의 방법을 일부 제한하는 것이며, 매장 환경 개선, 북 큐레이션, 저자 관련 행사 등 비가격적 서비스를 통한 경쟁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마다 도서정가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도의 변화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