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전자책 작가가 도서정가제로 인해 기본권 침해를 주장했으나 기각된 사건
1. 이 사건은 전자책 작가이자 독자인 청구인이 도서정가제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전자책 작가로서 가격 결정의 자유가 제한되고, 독자로서는 더 저렴하고 편리하게 책을 구매할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예비 간행물 판매업자로서도 도서정가제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도서정가제는 출판문화산업의 진흥과 독서문화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판사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심사하고, 도서정가제가 출판문화산업의 안정적 보호와 육성, 다양한 서점의 유지 및 독자의 도서 접근권 확대 등의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도서정가제는 최소한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으며, 전체적인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도서정가제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 결과,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황성준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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