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2018년 12월 25일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청구인이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된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상고와 함께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전에 비슷한 사례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표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주취 상태, 행동, 교통사고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률 조항이 명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으며, 법정형이 상향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선례를 변경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