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청구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청구인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치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라는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의 선례와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 조○○은 2018년 12월 25일 오전 6시 3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와 상고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해당 법률 조항의 명확성 부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청구인은 해당 표현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법 적용의 자의성을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 조항이 과거 선례에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과 동일한 법리적 근거로 보아 여전히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표현이 다소 추상적일 수 있으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법관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법정형 상향 주장만으로는 선례를 변경할 필요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률 및 법리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단순 음주운전 처벌을 넘어 '위험운전치상'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여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주취 정도(알코올 냄새, 언행, 보행 상태 등), 사고 발생 경위, 주의력 및 반응 속도 저하 정도, 운전 장치 조작 능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더라도 사고 당시 운전자의 상태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판단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