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검사만이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제4조 제1항)과 법원이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만 있고(제4조 제7항) 검사가 이에 따를 의무가 없으며, 피고인 본인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입니다. 피고인 현○○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고 알코올 장애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있었으나, 검사가 법원의 치료감호 청구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피고인 강○○은 살인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조현병을 앓고 있었으며 심신미약 감경을 받았음에도 검사가 치료감호를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두 사건의 당사자와 제청법원은 해당 법률 조항이 재판받을 권리, 적법절차원칙, 평등원칙, 무죄추정원칙,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후 정신 감정 결과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에 영향을 받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온 피고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현행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만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검사에게 청구를 요구할 수 있을 뿐 검사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 본인이나 법원은 직권으로 치료감호를 청구하거나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검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치료감호 기회가 박탈될 수 있고, 이는 재판받을 권리, 적법절차원칙, 평등원칙, 국민의 보건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재판부 중 한 곳은 해당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검사의 치료감호 청구) 및 제4조 제7항(법원의 치료감호 청구 요구)이 다음의 권리 및 원칙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및 제4조 제7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재판관 이선애, 이은애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치료감호 청구 권한을 검사에게 한정하고, 법원의 직권 선고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객관적으로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재판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기하려는 것이며, 치료감호 자체가 자유를 박탈하는 침익적인 처분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다양한 치료 및 보호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국가의 보건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법률상 범죄자의 치료감호 청구 권한은 오직 검사에게만 있습니다. 법원이나 피고인 본인은 직접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검사에게 청구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며, 검사가 반드시 그 요구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감호는 형벌과는 별개의 보안처분으로, 치료감호가 선고되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치료를 받게 됩니다. 치료감호 기간은 형기에 산입될 수 있지만, 치료감호는 본질적으로 자유를 박탈하는 처분이므로 반드시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기보다 길 수도 있고 3년간의 보호관찰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범죄자라도 치료감호 외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 다양한 정신과 치료 제도나 교정시설 내에서의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질환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치료감호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만 시작될 수 있으며,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치료감호 청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결정 과정에서 피고인 본인이나 법원이 직접 개입하여 치료감호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