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지뢰사고 피해자들이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로금 지급을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은 지뢰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고, 이에 따라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지급된 위로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위로금 산정 방식이 생명권, 신체의 자유, 인간의 존엄 등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불충분하며, 재산권, 사회보장수급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다른 법률과의 비교를 통해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판사는 지뢰피해자법이 국가의 재정부담능력과 사회보장 수준을 고려하여 위로금의 수급요건과 범위를 정한 것으로,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위로금 산정 방식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다른 법률과의 비교에서도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모든 심판대상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청구인 이□□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