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위헌으로 결정된 가중처벌 규정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구금되었던 세 명의 청구인들이 재심을 통해 감형된 경우, 기존 형기를 초과한 구금 기간에 대해 형사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현행법 조항의 위헌성을 다툰 사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재심 절차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하고 감형만 된 경우에도, 원래 위헌 법률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현행법이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청구인들은 과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특별법상의 가중처벌 규정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을 복역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가중처벌 규정들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자, 청구인들은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 절차에서 검사는 위헌 결정된 특별법 조항 대신 일반 형법 조항(예: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 상습절도죄 등)으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 청구인들은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결과, 청구인들이 이미 복역한 기간이 재심에서 선고된 형량을 초과하는 '과다 구금'이 발생했습니다. 청구인들은 이 과다 구금 기간에 대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을 청구했으나, 현행 법률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나 면소 또는 공소기각이 된 경우만을 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감형만으로는 보상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이러한 법률 규정이 헌법상 형사보상청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거나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재심이 개시되어 감형이 이루어졌지만 무죄 판결까지는 받지 못하여 기존 구금 중 초과분이 발생한 경우, 현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라 형사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문제. 이는 실질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 동등하게 보아 형사보상청구권을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조항은 2023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재심을 통해 감형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하여 과다 구금된 사람들도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회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률 조항을 개정하여 이러한 유형의 피해자들에게도 형사보상청구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에 내재된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 신체 자유 침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법률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제28조 (형사보상청구권):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형사사법 절차에 내재하는 불가피한 위험으로 인해 국민의 신체의 자유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의 귀책사유를 따지지 않고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보상법) 제26조 제1항: 심판대상 조항으로, 면소 또는 공소기각 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그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 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 한해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재심 절차에서 위헌 결정된 가중처벌 규정으로 인한 유죄 판결 후 감형된 경우'를 포함하지 않아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조항으로, 위헌 결정된 형벌 규정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위헌 법률이 적용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평등의 원칙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건에서 재심 절차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무죄 판결은 받지 못했으나 실질적으로 무죄와 동일시할 수 있는 감형을 받은 경우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과거에 특별법 등 특정 형벌 규정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했는데, 해당 형벌 규정이 나중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위헌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유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둘째, 재심을 통해 원래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어 이미 복역한 기간이 재심 판결의 형기를 초과하게 되는 '과다 구금'이 발생했다면, 추후 개정될 법률에 따라 초과된 구금 기간에 대한 형사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률이 개정될 예정이므로, 유사한 상황에 있는 분들은 법 개정 후 형사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 감형이 아니라 위헌 법률 적용으로 인한 감형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