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청구인들이 과거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해당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되어 재심 절차를 통해 새로운 법률 조항을 적용받아 감형된 경우입니다. 청구인들은 재심에서 감형된 경우에도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형사보상법 제2조가 이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검사는 재심 대상 판결 중 유죄 판결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 공소사실을 유지하면서 죄명과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 청구인들은 감형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 심사한 결과, 재심 절차에서 감형된 경우에도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재심에서 감형된 부분이 단순히 법관의 양형재량의 결과가 아니라, 원판결의 형 중 재심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헌적인 법률의 집행으로 인한 과다 구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보상법 제26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입법자가 해당 조항을 개정할 때까지는 계속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