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공소제기된 후 수사기록 등사를 신청했으나 변호인이 있다는 이유로 반려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단서와 검찰 공무원의 반려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반려 행위가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고 이미 변호인이 기록을 등사하고 사건이 종결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청구인 이○호는 2018년 2월 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으로 공소제기된 후 2018년 3월 5일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사건 수사기록 등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민원실 담당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열람만 가능하고 등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등사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해당 법률 조항과 반려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 반려행위는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의 등사신청권이 없음을 알리고 변호인이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청구는 청구인의 변호인이 이미 수사기록을 등사하였고 해당 형사 사건이 2018년 4월 6일 판결 선고 및 상소 없이 종결되었으므로 더 이상 수사기록 등사 신청을 할 여지가 없어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