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문신 시술을 업으로 하거나 계획 중인 비의료인들이 의료법상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의료인에게만 허용되고 비의료인은 처벌받는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조항이 '의료행위' 개념의 불명확성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문신 시술을 위한 별도 자격 제도를 마련하지 않는 입법부작위 역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문신 시술이 국민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의료행위'의 개념은 명확하며,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금지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문신 시술 관련 별도 자격 제도 마련에 대한 입법부작위 청구는 입법자의 작위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각하했습니다.
문신 시술을 직업으로 삼거나 상업적 시술을 계획하고 있는 비의료인 청구인들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에서 '의료인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에서 이를 위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사람을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현행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고, 자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위헌임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분쟁은 문신 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라는 배경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중 '의료행위'의 개념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업을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문신 시술을 업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위헌인지 여부입니다. 일부 청구인들은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주장도 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문신 시술이 바늘을 이용하여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침습적 행위로 감염, 알레르기 반응, 육아종 등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국민의 생명, 신체 또는 보건위생에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문신 시술은 의학적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의료인에 의해서만 시행되어야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행위' 개념의 명확성 주장과 관련해서는, 기존 선례에 따라 의료행위가 질병 치료 및 예방 외에도 의학적 지식 없이 행해질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므로, 이 개념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 보호 및 증진이라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했습니다.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관련해서는, 문신 시술의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의료인에 의한 시술이 가장 안전하며, 비의료인에게 별도 자격을 부여하는 대안은 입법 재량의 영역에 속하며 현재 의료인에게만 허용하는 경우에 상응하는 정도로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는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호라는 공익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보다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입법부작위 청구에 대해서는, 헌법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자격 및 요건에 관한 법률 제정을 명시적으로 위임하거나 헌법 해석상 그러한 입법 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재판관 4인은 반대의견으로, 문신 시술이 치료 목적이 아닌 개성 표현을 위한 시술이고 현대 기술 발달로 위험성이 통제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외국의 입법례와 같이 문신 시술자의 자격 및 위생 관련 교육 이수, 시술 환경 규제 등을 통해 감염 및 염료 관련 위험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료인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하며 법익의 균형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의료인 자격 없이도 안전한 시술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자격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덜 침해적인 대안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문신 시술이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문신 시술이 의학적 전문 지식 없이 이루어질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행위이므로 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비의료인 문신 시술자를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우리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서 파생되는 원칙으로,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도록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벌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청구인들은 '의료행위'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기존 선례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의료행위' 개념이 의학적 전문 지식 없이 행해질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자에 의해 일의적으로 파악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며, 이 사건 청구인들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금지가 자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잉금지원칙: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춰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으로 입법 위임을 했거나, 헌법 해석상 구체적인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행위 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비의료인에게 문신 시술 자격을 부여할 법률을 제정해야 할 명시적인 또는 헌법 해석상 입법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문신 시술이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분류되어 의료인만이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습니다.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할 경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및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문신 시술은 바늘을 이용한 침습적 행위이므로 감염, 알레르기 반응, 피부 질환 등의 부작용 위험이 있습니다. 현행 법 체계는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에게 시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신 시술을 고려하는 일반인들은 이러한 법적 상황과 시술의 잠재적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반드시 면허를 가진 의료기관을 통해 시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신 시술을 직업으로 삼으려는 비의료인은 현재로서는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없으며, 관련 자격 제도의 신설은 입법 재량의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다만, 재판관 일부가 반대의견을 제시했듯이, 문신 시술의 특성과 외국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향후 관련 법 제정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은 열려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개정 없이는 문신 시술은 의료인의 영역임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