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환자 유인 행위로 인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 자격 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며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가 환자 유인 행위에 깊숙이 관여했고, 의사 자격 정지로 인한 병원 운영의 지장이 크지 않으며, 의료법의 엄격한 준수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처분이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에서는 원고가 환자 유인 행위에 깊숙이 관여했고, 의사 자격 정지가 병원 운영이나 환자 진료에 큰 지장을 주지 않으며, 의료법의 엄격한 준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료법 위반의 심각성과 2개월이라는 자격 정지 기간을 고려할 때, 공익 목적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