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의료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한 후, 의사 A가 이를 인수하여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수령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되었으므로 요양급여 비용 수령이 부당하다고 보아 환수를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했다면,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 방식이 의료법을 위반했더라도 그것만을 이유로 요양급여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환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B가 C, D과 공모하여 의료법인 E의 명의를 빌려 'F의원'이라는 의료기관을 불법적으로 개설하고 운영했습니다. 이후 의사인 원고 A는 B로부터 이 의원을 2,000만 원에 인수하여 개설자 명의를 의료법인 E로 그대로 둔 채 2008년 7월 1일부터 운영했습니다. 원고 A는 2009년 11월 25일까지 이 의원에서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149,949,370원을 수령했습니다. 2017년 1월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3항을 위반하여 불법 개설되었으므로 원고 A가 수령한 요양급여 비용이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하여 총 149,949,370원의 환수를 결정하고 원고 A에게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이득금 반환 반소를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의료기관을 의료인이 인수하여 운영한 경우, 그곳에서 실시된 요양급여 비용의 수령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의 입법 목적과 규율 대상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을 운영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했다면, 설령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이나 운영 방식이 의료법을 위반했더라도 그것만을 이유로 요양급여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환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것이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의 관계, 그리고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핵심이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요양기관') 이 조항은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의 해석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 목적이 질병 치료 등 적합한 요양급여 실시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비록 의료기관 개설 과정에서 의료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실제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그 요양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한다면, 해당 기관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으로 보아 요양급여 비용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부당이득 환수') 이 조항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환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법원은 의료기관 개설 과정의 의료법 위반(명의 대여 등)만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수령한 행위가 곧바로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은 의료인이 실제 적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여부입니다.
3. 의료법 제33조 제3항 ('의료기관 개설 제한') 이 조항은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이나 의료인의 명의 대여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B가 의료법인 E의 명의를 빌려 의원을 개설하고, 원고 A가 이를 인수하면서 명의를 그대로 둔 것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의료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 비용 수령이 부당한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4.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및 제750조 ('불법행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 A의 행위를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로 보아 환수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법리 해석에 따라, 원고 A가 실제로 의료행위를 제공하고 요양급여를 수령한 것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의료법 위반 사실 자체만으로 요양급여 수령 행위가 곧바로 민법상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인수하여 운영할 때에는 의료법상의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의료인이 아닌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을 인수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이 판례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의료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실제 요양급여 기준에 부합하는 의료행위를 제공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 비용을 수령했다면 단순히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부당이득' 또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로 보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비용을 환수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이 국민의 질병 치료에 적합한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데 있으며, 의료법은 의료인의 자격과 의료기관 개설 등의 절차적 측면을 규율한다는 점을 대법원이 구분하여 판단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운영자는 의료법상 적법성은 물론, 실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질과 적법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