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와 선정자 G, H, I가 피고 학교법인 J를 상대로 의료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학교법인 J가 원고 A 및 선정자 G, H, I에게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원고 A에게 8,000,000원, 선정자 G, H, I에게 각 4,000,000원, 총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선정당사자) A와 선정자 G, H, I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 또한 원고 측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2019년 6월 2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의료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원고 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