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대출금 미변제로 부동산이 강제집행된 청구인이 법원의 재판을 다투기 위해 준재심 및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며 소송구조를 신청했으나, 해당 소송들이 ‘패소할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신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소송구조 거부 요건을 담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조항이 자신의 재판청구권,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심리했습니다.
청구인은 대출금을 갚지 못해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강제 경매로 처분되자, 이에 대한 법원의 재판을 다투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준재심을 청구하고 소송구조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라는 이유로 소송구조 신청이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항소심에서 소송구조를 신청했지만 역시 기각되었고, 이 또한 재항고까지 이어졌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소송구조의 요건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었고, 이 두 건의 헌법소원심판이 병합되어 심리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조항, 즉 소송비용을 낼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소송구조를 해주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이 국민의 재판청구권,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는 과거에도 동일한 취지의 법 조항에 대해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청구권은 재판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지만, 소송구조는 재판청구권의 본질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재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다만 패소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즉 패소가 명백한 경우에는 애초에 재판에 의한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소송구조를 거부한다고 하여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조항이 행복추구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형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절차는 그 목적과 수단이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형사소송에서의 보호 체계와 민사소송에서의 보호 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소송구조를 해줄 수 있지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면서도, 소송구조 제도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헌법상 재판청구권: 헌법 제27조에 명시된 재판청구권은 분쟁이 있을 때 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소송구조 거부 자체가 이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지는 않으며, 재판에 의한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없는 명백한 패소 사건에서는 소송구조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상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헌법재판소는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형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절차는 목적과 수단이 다르므로, 자력이 없는 당사자에 대한 보호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자신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승소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송비용이 부담되는 경우 소송구조 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법원은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송구조를 불허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의미한 소송으로 인한 사법 자원의 낭비를 막고,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없는 소송에 대해 불필요하게 소송구조를 제공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소송구조를 신청할 때는 단순히 자금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 외에, 자신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소송이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