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해방 직후 미군정청이 일본은행권 예치를 명령한 법령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미합중국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해당 미군정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령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헌법소원의 적법 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심판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조선 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57호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 법령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미합중국의 군정청 법령 제정 행위가 국가의 주권적 행위로서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국가 주권 면제'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대한민국이 미군정 법령 시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입법 의무 또는 보상금 공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소원심판의 적법 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이 사건이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서 정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미합중국의 미군정 법령 제정 행위는 새로운 화폐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고도의 공권적 행위로서 국가의 주권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제관습법상 국가 주권 면제 원칙에 따라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됩니다. 따라서 미합중국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그 자체로 부적법하며, 이 사건 법령의 위헌 여부가 해당 청구에 대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해서도 이 사건 법령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