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은 1999년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과 보호감호를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2015년에 해당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구 사회보호법(현재는 폐지됨)의 특정 조항들이 이중처벌금지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재심청구가 기각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각하되자, 청구인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인은 과거 확정된 상습사기죄 판결에 포함된 보호감호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사회보호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 과정에서 해당 법 조항의 위헌성 심사를 요청했으나, 법원이 재심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 청구 자체를 기각하면서 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직접 위헌 심사를 요청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재심 자체가 기각되어 위헌성 판단이 재심 결과에 영향을 미 줄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보고 심사 없이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구 사회보호법 조항들의 위헌 여부가 현재 진행 중인 재심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즉, 구 사회보호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심 사건의 결론이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치는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등은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가 아닌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 조항인데, 당해 재심 사건에서 재심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재심청구가 기각되었고 그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심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않아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구 사회보호법 조항의 실질적인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해당 법 조항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절차적인 이유로 심리가 중단된 것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판례는 '재판의 전제성'이라는 헌법소원의 중요한 요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경우, 그 위헌 여부가 실제로 당사자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헌법재판소가 심리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어떤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경우, 해당 법률 조항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결과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이를 '재판의 전제성'이라고 합니다. 만약 법원에 계류된 재판에서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가 본안 심리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절차적인 이유로 재판 자체가 종료된다면, 그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심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그 조항이 재판의 결론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