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유상거래를 통해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청구인들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과세표준은 취득지분을 기준으로 하고 세율은 주택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청구인들은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가 잘못되었다며, 세율도 취득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 심사하였고, 심판대상 조항이 유상거래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도 주택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입법취지에 부합하며,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