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청구인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2015년에 처리한 의료법 위반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결정이 자신들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 측은 검찰의 결정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인 검찰은 자신들의 결정이 정당하며 헌법이나 법률을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이 정의나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 법률 해석,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에 모든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