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군 법무관 임용법 시행령 제2조 등에 대한 위헌확인 본안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해당 법령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기각된 사건입니다.
군 법무관 임용법 시행령 제2조 등에 대한 위헌확인 본안 사건 진행 중, 해당 법령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신청인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2월 25일 신청인 구○일이 제기한 군 법무관 임용법 시행령 제2조 등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본안 사건인 위헌확인 심판과는 별개로 해당 법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시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