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요약: 이 사건은 청구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했으나 기각된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제1심 판결 후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하는 규정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민사 및 행정재판에 비해 형사재판에서 불리한 차별을 받는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요약: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이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상소권 회복 신청 전에 이미 상소기간에 대한 고지를 받았으므로, 그 시점에서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90일이 지난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청구기간을 넘겼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