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보험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망인이 경비실에서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형제자매인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이 업무상 재해 인정의 입증책임을 근로자 측에 전적으로 부담시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대상을 '업무상 질병' 부분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로 한정하여 판단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근로자가 근무지에서 심장질환으로 갑자기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망한 근로자의 가족은 해당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사망이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가족들은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관한 법 조항이 근로자에게 입증 책임을 과도하게 지워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판단을 요청하게 된 사건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책임을 근로자 측에 부담시키는 것이 유족급여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박탈하여 재산권, 행복추구권, 근로의 권리 등을 침해하고 헌법 제32조 제3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제1항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책임을 근로자 측에 부담시키는 것이 보험재정의 건전성 유지와 재해근로자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대법원의 완화된 입증 정도 해석과 공단의 조사 지원 제도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 측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관 중 한 명은 업무상 질병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 측의 입증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