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청구인은 2012년 12월 1일 북한을 탈출하여 2013년 2월 1일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입니다. 청구인은 2013년 2월 1일부터 2013년 8월경까지 국가정보원장이 운영하는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조사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장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여부 결정에 관한 조사 범위를 넘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를 진행하면서 알몸 수색, 소지품 검사, 지문채취, 사진촬영, 영장 없는 신체 구금, 진술서 작성 강요, 동의 없는 거짓말탐지기 조사, 외부와의 접견 및 교통 차단 등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년 7월 8일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법정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하였고 그 기간을 넘긴 데 대한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인 청구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진행된 조사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 보호 여부 결정이라는 법적 범위를 넘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강압적인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한 상황입니다. 청구인은 알몸 수색, 영장 없는 신체 구금, 진술서 작성 강요, 동의 없는 거짓말탐지기 조사, 외부와의 접견 및 교통 차단 등 여러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정보원장의 북한이탈주민 조사 과정에서의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 주장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법정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및 기간 도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법에 명시된 헌법소원 청구기간(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준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2013년 8월경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마쳤으므로 그 무렵에는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며, 2014년 7월 8일에 제기된 이 헌법소원은 90일의 청구기간을 훨씬 넘겼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탈북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등 객관적으로 피할 수 없는 사정이나 일반적 주의를 다해도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법정 청구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본안 판단 없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주로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간과 관련된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은 공권력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알게 된 날을 의미하며, 법률적으로 그 위헌성을 알게 된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청구기간을 넘긴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천재지변과 같이 객관적으로 피할 수 없는 사유나 일반적인 주의를 다했음에도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 등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청구기간 도과가 '부적법한' 사유에 해당하며 보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으나, 이는 천재지변과 같이 객관적으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나 일반적인 주의를 다했음에도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 등 매우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개인의 특수한 신분(예: 탈북자)이라는 점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법률적 검토를 받아 적절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