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행정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청구인이 성인 대상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따라 안성시로부터 해임 요구를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이 해임 요구의 근거가 된 아청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조항이 성범죄의 경중이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을 선언했습니다.
청구인은 2012년 8월 23일 강제추행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2013년 3월 28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안성시장은 2013년 4월 23일 청구인이 근무하던 아동복지시설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해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안성시장의 해임 요구가 부당하다며 관련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소송 및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성인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9호가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9호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성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아동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이는 과잉금지원칙 중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어긋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