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 김○나가 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과 관련하여 받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 법률 조항이 이미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검사의 수사 및 처분 과정에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적인 요소가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청구인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과 관련된 혐의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청구인은 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의 헌법 위반 여부 (이전에 이미 합헌 결정됨)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해석 법률적용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을 유지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이 이미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음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인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현저한 잘못을 저질렀거나 헌법해석 법률적용 증거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이 조항은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로 규정하고 이를 소지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조항의 특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헌재 2015. 6. 25. 2013헌가17등)하여 법률 자체의 정당성이 유지되었습니다. 기소유예처분과 헌법소원: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안의 경중 피의자의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러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수사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을 때 또는 헌법해석이나 법률적용 증거판단에 자의적인 오류가 있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때에만 그 취소를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중대한 오류나 자의적인 판단이 없었다고 보아 기소유예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검사의 재량권을 존중하면서도 그 남용을 견제하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의 정의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어떤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규정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으로 무죄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처분 자체의 부당함을 다투려면 법률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때 그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해석 법률적용 증거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야만 기본권 침해를 인정합니다. 단순히 불이익하다고 느껴지는 것만으로는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법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