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특정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마친 사람이, 행정사법이 정한 결격사유(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 종료 후 3년 미경과)로 인해 행정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자, 해당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행정사에게 요구되는 공정성과 신뢰성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정당하므로 자격 제한이 과도한 침해가 아니며, 다른 직업과 비교하여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청구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2013년 4월 28일에 형 집행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는 제1회 행정사 1차 시험(2013년 6월 29일 실시)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행정사법 제6조 제3호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행정사가 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2013년 3월 4일 해당 조항이 자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행정사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행정사법 조항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행정사법 제6조 제3호가 행정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입법 목적에 부합하며, 형 집행 종료 후 3년 동안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행정사 업무의 특성상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은 수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요구되므로, 결격사유를 다소 엄격하게 규정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행정사법 제6조 (결격사유): 이 조항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행정사가 행정기관의 공적인 업무에 관여하므로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며, 이 조항이 행정사 제도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행정업무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국민은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행정사법 제6조 제3호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이 정당하고, 3년의 제한 기간은 영구적인 박탈이 아니며, 이보다 덜 침해적인 수단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받지 아니합니다. 청구인은 공인중개사나 국가기술자격 소지자와 비교하여 행정사 자격 제한이 더 엄격하다며 평등권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행정사의 업무가 요구하는 공정성 및 신뢰성 수준이 다른 직역보다 높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결격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며 자의적인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행정사법 제1조 (목적) 및 제2조 (업무): 행정사법은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신청 대리, 상담 등 다양한 행정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업무의 특성은 행정사에게 높은 공공성과 신뢰성을 요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 자격 제한 기간 확인: 특정 직업 자격증을 준비하는 경우, 과거 범죄 경력(특히 금고 이상의 실형)이 있다면 해당 직업 관련 법률에서 정한 결격사유와 자격 제한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직업마다 제한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직업별 요구되는 신뢰성 수준 이해: 행정사,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각 직업이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공정성 및 신뢰성 수준이 다르므로, 이로 인해 결격사유 조항의 엄격성 또한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공적인 업무와 관련된 직업일수록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재도전의 가능성: 실형 선고로 인한 자격 제한은 영구적인 경우가 많지 않으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제한 기간 동안 관련 준비를 지속하며 다음 기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