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 행정
학교법인 설립자의 유가족과 전직 감사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이사 선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을 요청했으나, 관할청은 재심 요청 권한이 청구인들에게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4항 단서가 재심 요청 권한을 관할청에만 부여하고 자신들에게는 부여하지 않아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학교법인과 설립자는 별개의 존재이고, 청구인들이 학교법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나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아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4항 단서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 요청 권한을 관할청에만 부여하고 학교법인 설립자의 유가족 및 전직 감사에게는 이러한 권한을 주지 않는 것이 그들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법(2007. 7. 27. 법률 제854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의2 제4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학교법인은 설립자와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며, 학교법인의 재산은 설립자나 그 유가족의 재산이 아닙니다. 또한 학교법인의 감사는 특정 직무를 수행할 권한만 가질 뿐 학교법인의 자주성을 대변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며, 퇴임과 동시에 법률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학교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사 선임으로 인해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사법기관이나 준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 해당하며, 그 심의 결과는 재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심의를 다툴 기회가 없다고 하여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학교법인의 이사 선임 처분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재심을 거치지 않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해 관할청의 이사 선임 처분을 다투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비록 청구인들이 이 사건 선임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는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문제일 뿐 해당 법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