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청구인이 자신의 토지 경계복원 측량 과정에서 박○환이 고의로 지적 측량을 잘못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고소했으나,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다른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정○월은 자신의 토지 측량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측량 담당자인 박○환을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박○환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정○월은 검찰의 이 결정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 정식으로 재판을 요구하기보다는, 바로 헌법재판소에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소 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다른 법률에 정해진 구제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을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청구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이라는 다른 구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소원은 최종적인 권리 구제 수단이므로, 다른 법률에 정해진 모든 구제 절차를 먼저 거쳐야만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조항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소원의 '보충성의 원칙'을 명시한 것으로,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할 때, 다른 일반적인 법률에 정해진 구제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먼저 완전히 이행해야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고소인의 경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절차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2007. 6. 1. 개정, 2008. 1. 1. 시행): 이 조항에 따르면,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법원이 직접 그 당부를 판단하여 검사에게 기소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 청구인의 고소 사건은 이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인 2008년 3월 21일에 불기소처분 되었으므로, 청구인은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을 때,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청구인이 보충성의 원칙을 위배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어 각하 결정이 내려진 근거가 됩니다.
다른 구제 절차의 확인: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즉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보다는 먼저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정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타당한지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고 고등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보충성의 원칙: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마지막으로 청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 특별히 마련된 구제 절차(예: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등)가 있다면, 그 절차들을 먼저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시기 확인: 이 사건의 경우,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이 가능한 경우였습니다. 자신의 사건 발생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구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