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사건 요약: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이 2006년에 내린 불기소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청구인은 검찰이 자신의 고소 사실에 대해 부당하게 수사를 진행했으며, 이로 인해 헌법상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봅니다. 반면, 피청구인 측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중대한 잘못이 없었으며,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판결 요약: 판사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검찰의 수사가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불기소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