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청구인이 청주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검찰이 고소사실에 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으며,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기소처분이 자의적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불기소처분이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