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최○제 씨가 청주지방검찰청 검사가 황○모 씨에 대한 '무기 등' 죄명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내린 것에 대해, 자신의 헌법상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현저히 정의나 형평에 반하거나 중대한 잘못이 없으며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최○제 씨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최○제 씨의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검사가 고소 사실에 대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잘못을 저질렀거나, 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불기소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만큼 자의적인 처분으로 볼 만한 근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최○제 씨가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