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 김○○는 피청구인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가 김○○현 및 서○○례에 대한 사기 및 위증 사건에서 각각 '혐의없음'과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이 자신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청구인 김○○는 김○○현과 서○○례를 사기 및 위증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2006년 5월 30일 사기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위증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김○○는 검사의 이러한 불기소처분이 헌법에 보장된 자신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해당 불기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검사가 사기죄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위증죄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한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위증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 대립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재판관 김○○대는 위증의 점에 대한 '공소권없음' 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와 관련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청구인에게 더 이상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본안 판단에 나아가기보다 각하했어야 한다는 별개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공소시효 완성 시점과 헌법소원 청구의 이익 발생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헌법 제11조 평등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받지 아니합니다. 청구인은 이 조항이 검사의 처분으로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법 제27조 재판청구권 및 재판절차진술권: 모든 국민은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재판 절차에서 자신의 주장을 진술할 권리도 포함됩니다. 청구인은 이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형사소송법): 검사는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할 때 '혐의없음' 처분을 내립니다. 또한,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등 법률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립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기죄에 대해 '혐의없음'이, 위증죄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으로 '공소권없음'이 적용되었습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이익(헌법재판소법):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자가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청구인에게 기본권 침해의 구제를 받을 법률상 이익, 즉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본안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 위증죄 부분과 같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불기소처분을 취소하더라도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될 수도 있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렸을 경우, 해당 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한다면 헌법재판소에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어떤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고소한 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검사가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다면, 불기소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공소 제기가 불가능해 실질적인 권리구제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헌법소원 자체가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결정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상급 기관이 아니라,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라는 공권력 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독자적인 입장에서 심사하는 기관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