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인 조○영이 자신에 대한 폭력행위 등의 혐의로 이○연 외 5명을 고소했으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2005년 12월 29일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불기소 결정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청구인 측은 수사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으며, 증거의 선택과 판단, 법률의 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피청구인의 불기소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거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검찰의 결정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는 이유가 없으며,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요약하자면, 원고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불기소 결정은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