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김○윤 씨는 재개발조합의 전 조합장으로서, 현 조합장인 오○현 씨가 재개발조합 대의원 및 임원 연석회의에서 자신에게 "다 듣고서 얘기를 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김○윤 씨는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현저한 잘못이나 자의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김○윤 씨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재개발조합의 현 조합장이 전 조합장에게 회의 도중 특정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전 조합장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전 조합장은 공공연한 장소에서 자신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발언이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를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이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까지 이어졌습니다.
재개발조합 회의 중 현 조합장의 발언이 전 조합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자의적이거나 잘못된 판단이었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 김○윤 씨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법률에 위반되거나 자의적인 판단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불복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역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사실 적시, 그리고 명예 훼손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오○현 씨의 발언은 특정 사실을 적시하여 김○윤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헌법소원심판의 청구):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재항고까지 기각된 경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명백히 잘못된 판단)이 아닌 이상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여 불기소처분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 주장을 고려할 때에는 발언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였는지, 그리고 그 발언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임을 알고 한 것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발언 기회를 제지하거나 언쟁 중 다소 무례한 표현이 있었다고 해서 모두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 단순히 수사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오류나 법 해석 및 적용의 명백한 잘못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