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기능성 송아지 방한복'에 대한 특허가 피고에 의해 무효 심판을 청구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발명이 진보성을 가지고 있으며, 선행발명 1(방한용 덮개)과 선행발명 3(치수 가변형 헬스용 운동복)을 결합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발명이 선행발명들의 결합으로 진보성이 부정되며, 무권리자에 의한 모인출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특허의 무효를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발명과 선행발명들을 비교하여, 원고의 발명이 선행발명 1과 3의 결합으로 쉽게 도출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송아지의 발육 정도에 따라 방한복의 사이즈를 조절하는 기능과 지퍼가 자동으로 열리는 것을 방지하는 구성이 선행발명들에서도 발견되어, 원고의 발명이 진보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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