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가 출원한 상표(이하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된 상표들(이하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여 혼동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이 거절된 것에 대해 원고가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외관, 관념, 호칭 면에서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지 않으며, 특히 'Liiv'와 'ON' 부분을 분리하여 '리브 온'으로 호칭할 것이므로 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이 요부가 유사하여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심결이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판사는 상표의 유사 여부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판단해야 하며,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는 'LiivON'으로, 선등록상표들의 요부는 'LIVON'으로 판단되며, 이들은 호칭 면에서 '리브온' 또는 '리본'으로 유사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들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이 출처에 관한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