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특허발명인 홈페이지 등록, 관리 및 검색 서비스 제공 시스템과 관련하여, 피고가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 서비스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특허권자로서 피고가 자신의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포함하는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해당 서비스 방법을 중단하고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특허발명이 선행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가 될 것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특허발명이 선행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가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선행발명들과의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며, 원고의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의 결합으로부터 현저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추가적인 주장들도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으며,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특허법원 2023
대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