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주식회사 A는 피고 B 주식회사의 서비스가 자신들의 홈페이지 등록, 관리 및 검색 서비스 관련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식회사 A의 특허 발명이 기존의 기술을 조합하여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로서의 '진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권이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여 주식회사 A의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G 서비스(판매자의 스토어 생성, 등록, 관리 및 상품판매정보 등록 기능)와 I 서비스(상품 검색 기능)를 결합한 서비스가 자신들의 '홈페이지 등록, 관리 및 검색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특허권(제1항 발명 및 제17항 발명)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서비스의 사용 금지,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 삭제, 그리고 100,000,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의 특허발명이 선행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 자체가 무효가 될 것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의 특허 발명(제1항 및 제17항 발명)이 '진보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허가 진보성이 없어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다면, 그 특허권에 기반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특허발명이 선행 기술과의 비교를 통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았고, 따라서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식회사 A가 주장한 특허발명은 기존에 공개된 기술들을 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진보성이 부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특허권에 근거한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권리남용 법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특허 발명에 대한 무효 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해당 특허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특허권에 기반한 침해금지나 손해배상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설령 특허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그 특허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함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 발명의 진보성은 해당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통상의 기술자)'이 특허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고려했을 때, 기존 기술로부터 해당 발명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후138 판결, 2009. 11. 12. 선고 2007후3660 판결, 2016. 11. 25. 선고 2014후2184 판결 등 참조).
특허의 진보성 판단의 중요성: 특허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려면 해당 특허가 '새롭고' '기존 기술보다 발전된' 즉 '진보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기존 기술을 단순히 조합한 것이거나,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허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권 자체의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 조사 철저: 특허 출원 전에는 물론, 특허 분쟁 시에는 해당 특허와 관련된 모든 선행기술(먼저 공개된 특허, 논문, 제품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선행기술과의 차이점과 그 차이점이 얼마나 '창의적'인지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남용 항변의 고려: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피고는 특허권 자체가 무효이거나 진보성이 없는 경우 '권리남용'을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허권이 있다고 해도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없으며, 특허권 자체의 유효성부터 따져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프트웨어/서비스 특허의 난이도: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방법 관련 특허는 그 진보성을 입증하기가 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상적인 아이디어보다는 구체적인 기술적 구현 방법과 그로 인한 특별한 효과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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