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는 '야미가(YUMMYGA)家' 상호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며 서비스표를 등록한 가맹본부입니다. 피고는 명의상 가맹점주를 통해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H점'을 운영했습니다. 피고는 2016년 12월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그 이후에도 원고의 서비스표와 상호를 간판 등에 부착하여 음식점을 계속 운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해지 후의 서비스표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과 미지급 로열티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가맹계약의 실질적 당사자이며, 계약 해지 후 서비스표 사용 중단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35,277,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가맹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명의상 가맹점주 AI(AB)가 아닌 피고 AD(AE)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맹계약 해지 후에도 피고가 원고의 서비스표를 계속 사용한 행위가 계약 위반 및 서비스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주장하는 서비스표권 등록 취소 심결 및 공동 지분권자 동의 없는 계약 무효 주장의 타당성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서비스표 무단 사용에 대한 지연보상금 및 미지급 로열티)의 적정성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5,27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3.부터 2018. 1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의 주문을 변경하여 확정했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원고의 청구 취지 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이 변경된 형태로 확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계약 당사자의 확정: 계약서상 명의와 달리 실제 계약의 이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실질적인 이익을 얻는 자가 있다면, 법원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실질적 운영자를 계약의 당사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과거 '상호(명의)사용 계약'에서 '실소유자'로 서명하고, 가맹계약 관련 자동이체 신청서를 작성하며, 해지 통보까지 직접 한 점, 해지 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원고의 상호와 서비스표를 사용해 영업을 계속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를 실질적 가맹계약 당사자로 보았습니다. 이는 계약의 외형보다는 실질적인 의사 및 행위를 중요시하는 법원 판단의 예시입니다. 가맹계약 해지 후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및 가맹계약서에는 가맹계약 해지 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철거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사건 가맹계약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 해지 시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 등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철거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피고는 계약 해지 후에도 원고의 서비스표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이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지적재산권(서비스표권)의 효력 및 침해: 서비스표권은 특정 서비스업에 대해 등록된 표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상표법 제2조, 제73조 등). 가맹본부의 서비스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서비스표권 침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형사처벌(상표법 제230조)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상표법 제107조 등)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이미 서비스표권 침해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법원에서는 서비스표권의 등록 취소 주장이 법원 판결로 기각되어 유효성이 유지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계약상의 손해배상액: 가맹계약에는 계약 위반 시 일정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조항(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벌)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조항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봅니다(민법 제398조). 이 사건 가맹계약 제31조 제6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서비스표 무단 사용에 대한 지연보상금) 및 제12조 제4항에 따른 미지급 로열티 청구에 대해 법원은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위반 내용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송 제기일 다음날부터 높은 지연손해금(연 15%)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가맹계약 시 명의상 계약 당사자와 실질적 운영자가 다른 경우, 실질적 운영자가 계약 당사자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실소유자' 등으로 서명하거나 계약 이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 실제 계약 당사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맹계약이 해지되면 가맹본부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등 지적재산권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철거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등록된 서비스표권의 효력에 대한 이의가 있더라도 법원의 최종 판단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이 유효하다고 보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특허심판원 심결이 있더라도 법원 판결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에 로열티 지급 및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액(지연보상금) 조항이 있다면, 이를 위반할 경우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특허법원 2021
특허법원 20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