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가 'E'라는 상호로 프랜차이즈, 경영컨설팅, 식자재유통업을 운영하며, 일본식 도시락 등을 지정 서비스로 하는 서비스표와 디자인을 등록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H점'에 대한 상호 사용 계약과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지 후에도 원고의 상호와 서비스표를 계속 사용하며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배상을 요구했고, 피고는 서비스표권이 취소되었으므로 사용 중단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실제로 가맹계약의 당사자이며, 계약 해지 후에도 원고의 상호와 서비스표를 사용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 서비스표권 취소 심결이 법원에 의해 취소되었고, AJ의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과 미지급 로열티, 그리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되었으며,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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