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가 산에서 넘어져 우측 경골이 골절되어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지속적인 통증, 피부괴사 징조, 삼출물 발생 등의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의료진이 피판술 등 감염 대처를 소홀히 하여 골수염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고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일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4월 30일 산에서 넘어져 우측 경골 골절상을 입고 피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피고 C 의사는 2022년 5월 6일 관혈적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을 시행했으나, 원고는 수술 후에도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했고 5월 20일 수술 부위에서 피부괴사 징조가 확인되었습니다. 5월 28일 퇴원 후 6월 2일 재입원하여 6월 3일 변연절제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6월 17일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희망하며 퇴원했습니다. 이후 E병원에서 골수염 진단을 받고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후 감염 관리를 소홀히 하여 골수염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경골 골절 수술 후 발생한 피부 괴사 및 감염 징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골수염이 발병한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의료법인 B와 피고 C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473,5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이 원고의 수술 후 발생한 피부괴사 및 감염 징후에 대해 피판술 검토 및 조기 시행 등 적절한 감염 대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고 이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골수염이 발병했다고 추정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기존 상해 상태와 감염 합병증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C 의사에게 의료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 의료법인 B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함께 배상할 책임(사용자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병원이라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이 소속 의사의 직무상 과실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료과실과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전문직으로서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가집니다. 이는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실천되는 의료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수술 후 피부괴사 징조, 통증 지속, 삼출물 발생 등을 인지했음에도 피판술 등 감염 예방 조치를 제때 시행하지 않아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인과관계 추정: 의료과실이 인정되고, 과실과 환자의 상태 악화 사이에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있을 경우, 인과관계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의 감염 대처 미흡 과실 직후 원고에게 골수염 진단이 내려졌으므로, 법원은 과실과 골수염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책임 제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에 기여한 다른 원인(예: 기왕증, 사고의 경위 등)이 있거나,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은 가해자의 책임 비율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라는 기존 상해, 수술 부위 감염이 일반적인 합병증일 수 있다는 점, 골수염 발병 시점 특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했습니다.
수술 후 통증, 발열, 부기, 피부 변색, 진물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의료진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지면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필요한 추가 검사나 조치에 대해 문의해야 합니다. 수술 후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 듣고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태가 호전되지 않거나 의료진의 조치에 의문이 생길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서 추가적인 진료나 소견을 받아보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의료 기록은 매우 중요하므로 진료기록부, 검사 결과, 수술 기록 등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