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구인사이트를 통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제안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였습니다. 이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E를 속여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1천만 원을 중도상환 명목으로 요구하자, 피고인 A는 강릉시 H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E로부터 현금 1천만 원을 직접 건네받아 편취에 가담하였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 권유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직원이 F은행과 G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 E에게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고, 이후 대환대출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중도상환을 요구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 상환을 지시했고, 피고인 A는 구인사이트를 통해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를 제안받아 이 사기 범행의 전달책으로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전달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에 가담한 것이 사기죄의 공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형량.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동종 및 벌금형보다 중한 전력이 없는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편취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E를 속여 1천만 원을 편취한 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 A는 이 범행의 실행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 E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 사기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순한 전달책이라도 전체 범행의 중요한 부분에 가담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인정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했으며, 초범이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등 여러 정상 참작 사유가 있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고액 현금 수거 및 전달 요구하는 일자리 주의: 정상적인 채용 절차 없이 고액 현금 수거 및 전달을 요구하는 업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사칭 전화 및 앱 설치 요구 경계: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전화로 개인정보나 현금 전달을 요구하지 않으며, 특정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100% 사기입니다. '미필적 고의'의 위험성: 범죄일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돈을 벌 목적으로 행동에 나섰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담 시 형사 처벌: 단순 현금 전달책이라도 사기죄의 공범으로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