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B병원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인 원고가 환자를 돕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껴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수술까지 받게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직무상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사학연금법에 따른 직무상요양비를 신청했으나, 피고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은 원고의 질병이 직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사학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을 근거로 직무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수술까지 받았으며, 이 사건 사고 전까지 해당 질병으로 인한 통증이나 치료를 받은 증거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직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감정의의 의견을 바탕으로 원고의 기존 질병에 이 사건 사고가 30%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직무상요양비의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