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B병원 물리치료사 A씨가 뇌경색 환자가 갑자기 일어서 넘어지려는 것을 붙잡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이로 인해 '제4-5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에 직무상요양비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직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질병이 직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아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직무상요양비 수급권자임을 인정했습니다.
원고 A씨는 B병원 재활전문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던 2017년 7월 7일, 물리치료실에서 뇌경색 환자가 갑자기 일어나 중심을 잃고 넘어지려는 것을 급하게 붙잡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이 사고로 같은 달 12일과 17일 MRI 촬영 결과 '제4-5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진단을 받았고, 통증이 지속되어 결국 7월 26일 추간판 부분절제술을 받았습니다. A씨는 피고인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에 직무상요양비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2017년 10월 16일 원고의 질병 발생이 직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2018년 2월 23일 이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그러자 A씨는 법원에 직무상요양비 수급대상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공단은 원고의 업무가 특별한 작업력을 요하지 않고 과거에 다발성경화증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질병이 개인의 신체적 조건에 따라 자연적 경과로 진행된 것이며 직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이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기존 질병의 증상이 급격히 발현되거나 악화되어 수술에 이른 경우, 해당 질병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정한 직무상 질병에 해당하여 직무상요양비 수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질병의 기여도가 높은 상황에서도 직무상 사고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이 원고 A씨가 2017년 7월 7일 발병한 질병에 대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명시된 직무상요양비의 수급권자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활전문 물리치료사 A씨는 직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허리 부상에 대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직무상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직무상요양비 지급 여부를 다룬 것으로, 관련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