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펜션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펜션 건물의 반환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했다고 주장하며, 2023년도 임대차계약서의 종료일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차임을 미지급했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차임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2023년도 임대차계약서가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차임을 꾸준히 지급해왔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은 2033년 2월 27일까지 유효하며, 피고는 펜션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점유 권리를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