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근저당권 말소등기는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고,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며, 등기대상 1건당 7,200원의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및 3,000원의 등기수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포함)
"등록면허세"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23조제1호).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149조 및 제150조제1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경우 제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시, 군,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고 세금을 은행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ㅇ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불필요
근저당권 말소등기는 저당권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가 아니므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등기 수입증지의 구입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 수수료)
근저당권 말소등기 한 건당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제2 및 제4의2)
등기 종류별로 책정된 부동산등기신청 수수료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사이트-고객센터-지원안내-등기비용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지증서 또는 포기증서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근저당권 말소등기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권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혼자 등기소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 양식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매도인인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한 후 등기소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50조제2항).
등기필정보의 제공방법